근기법, 노조법, 기간제법을 통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급여,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대리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.
▣ 업무범위
1. 부당해고 등(부당한 징계, 전보,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대리)
2. 부당노동행위(단체교섭, 지배개입,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대리)
3. 임금체불(급여, 퇴직금,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)
4. 체당금(기업의 도산으로 급여, 퇴직금,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대리 신청)
5. 차별시정(비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의 근로자와의 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대리)
6.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
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,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.
▣ 업무범위
1.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업무 대리
2.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상업무 대리
3. 산재보험급여(요양급여,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, 간병급여)신청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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